화요일, 5월 21, 2024
HomeToday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위한 TF팀 구성…실효성은 '물음표'

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위한 TF팀 구성…실효성은 ‘물음표’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공시국이 총괄하는 원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감원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디지털금융혁신국, 자금세탁방지실,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법무실 등이 참여한다. 총괄 역할은 기업공시국이 맡는다.

이 TF는 향후 어떤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학계, 연구원,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TF도 구성하고 이달 중에 관련 간담회와 업계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이나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가 판단하게 된다.

이때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증권인 경우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 발행해야 하는데,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시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를 이어가면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가 증권성에 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사례별 심층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단을 발행인·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자에 미뤄뒀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명확한 지침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먼저 증권성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