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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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년간 가상자산 1080억 징수…올 상반기 134억 매각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000억원이 넘는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상반기 내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080억원 어치의 가상자산에 대해 강세징수를 실시했다. 체납 대상자는 1만849명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징수 규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712억원(5741명)이었는데, 작년에만 368억원(5108명)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아직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해 압류 중인 금액은 지난달 기준 134억원(3017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해왔다.

강제징수는 보통 국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먼저 체납자 계정을 동결한 후 가상화폐 특유의 심한 변동성을 버티지 못한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면 국세청이 추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체납세액 징수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고, 체납자가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통지를 한 뒤 거래소에 가상 자산 이전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세무서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신속히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발 빠른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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