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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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경기도의 4급 이상 공무원은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직무 관련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를 핵심으로 한다.

해당 규칙은 가상자산 관련 직무 범위, 직무 관련 공무원의 신고 의무 및 직무 배제 등 조치 및 필요시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게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에도 나선다.

이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서를 개별 제출받아 가상자산 신고와 대조 확인을 통해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를 차단하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후 높아진 공직자 도덕성 기준에 맞추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김남국 의원 60억 코인 논란과 관련해 “누구나 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이뤄졌는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연 지사는 지난 5월 31일 열린 도정열린회의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4일 도청 대강당에서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신고 방법 및 신고내용, 불성실 신고 시 처벌 등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가상자산에 대한 도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도 공직자로서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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