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5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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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제네시스·제미니 기소…”미등록증권 판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SEC는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제미니 언(Gemini Earn) 서비스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수십억 달러를 챙겼다고 밝혔다.

제미니와 제네시스가 투자자 보호 요건을 우회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이 SEC의 판단이다.

이에 SEC는 제미니와 제네시스에 가처분 없는 영구 금지 명령과 환수, 민사 처벌 등을 요구했다.

다만 해당 기소가 제네시스의 파산 가능성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SEC는 제네시스와 제미니 모두에 대해 영구적인 가처분 명령, 부정 이득 환수 및 민사 처벌을 모색하고 있다.

SEC 관계자는 “제네시스는 제미니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수익의 일부를 제미니로 돌려보냈고 제미니는 에이전트 수수료(때때로 4% 이상)를 공제하고 나머지 수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줬다”며 “제네시스는 해당 제품을 유가 증권으로 등록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미니와 제네시스는 2021년 2월 최대 8%의 수익률을 내세운 ‘제미니 언’이라는 이자 지급 프로그램과 관련한 파트너십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파트너 기업 제네시스가 대출 부문 출금을 중단하자 제미니도 제미니 언의 자금을 동결했다.

SEC 관계자는 “제네시스의 대출 활동으로 지원되는 제미니 언은 투자계약증권과 약속어음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이는 SEC의 증권 정의를 충족했다”고 말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성명에서 “이번 혐의는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과 기타 중개업체가 SEC의 오랜 보안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 대중에게 분명히 하기 위한 이전 조치를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에 대해 타일러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설립자는 “SEC의 소송에 실망했다. 제미니는 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자금 회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와중에 나온 이번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비생산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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