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14, 2024
HomeToday美 FASB, 기업·기관투자자 위해 암호화폐 ‘공정가치 회계규칙’ 적용 허용

美 FASB, 기업·기관투자자 위해 암호화폐 ‘공정가치 회계규칙’ 적용 허용

지난 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오는 2023년 3월 이전에 해당 소송 건의 약식 판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소송에 대한 새로운 일정 자료를 첨부하며 “리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비롯, 재판에 아미쿠스 브리프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 등을 한번에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4일 리플과 SEC 측이 약식 재판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을 기존 11월 15일에서 11월 30일로 15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또한 이어 지난 7일(현지시간) 美 로펌 호건앤호건의 파트너 변호사 제레미 호건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XRP)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SEC는 하위테스트(Howey Test)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의 유일한 증거는 리플이 XRP 가격에 관여했다는 몇몇 투자자들의 진술에 불과할 뿐이며, 이와 관련해 이미 전문가 증언을 포기했다”면서, “또한 약식판결에서 SEC가 이기려면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데, SEC는 이미 여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美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가 기관 투자자와 기업의 암호화폐 관련 회계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회계 표준을 수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기존 회계 규칙상 기업 등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대차대조표에 기록한 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가치 손상으로 기록했지만 반대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기록할 수 없었다”면서, “이는 기업들의 자산 가치나 주가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하지만 이번 규칙 변경으로 기관 투자자 등은 다른 자산에 적용하는 ‘공정가치 회계규칙’을 암호화폐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공개된 자산 가격을 대차대조표에 입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매체는 “다만 이 규칙은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하지 않으며, BTC와 ETH과 같은 주력 암호화폐 외에 기타 알트코인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