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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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킹 탈취’ 이더리움 45억원어치 환수”


경찰이 처음으로 해커가 해외로 빼돌린 가상화폐를 환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해킹으로 탈취된 약 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1360이더리움(한화 약 45억원·5월 28일 기준)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돌려받았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해커는 2018년 국내 A 거래소 서버에 침입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11종 약 500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해커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이더리움을 다른 가상자산을 환전할 목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보관했다가 ㄷ러미가 잡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탈취당한 암호화폐가 해외로 유출된 점을 확인,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수사에 나섰다. 동시에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 추적에도 나섰다.

경찰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추절을 실시했다.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요청해 가상자산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분석했다.

추척 끝에 일부 자금이 중남미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B사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해당 자산은 탈취당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기반 가상자산 중 일부로, 여러 해외 거래소를 경유해 지난 1월 중남미 B 거래소에 보관된 것이 확인됐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해외 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애로를 겪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해외 거래소 쪽 변호사, 국내 관계기관 등을 6개월 사이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해야 했다.

그 결과 지난 1일 오전 9시께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1360이더리움을 송금받는 데 성공했다.

수사기관이 해외거래소에 있던 범죄 의심 암호화폐를 환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수한 이더리움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관계 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력해 가상자산 해킹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해킹, 개인정보 탈취를 막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 △출처가 불명확한 전자우편과 인터넷주소 링크 설치하지 않기 △중요자료는 정기적으로 백업하기 등 해킹 피해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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