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가상화폐 거래소’ 수십 곳이 줄줄이 문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이 오는 24일까지 보안 인증을 못 받은 거래소는 폐업하도록 하면 35곳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24일 이후 보안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는 폐업해야 한다.
60곳이 넘는 국내 거래소 중 현재까지 보안성을 입증하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총 28곳이다.
이 중에서도 은행권의 실명 계좌까지 받아 원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은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다만 고팍스가 다크호스다. 실명계좌 없이 ISMS 인증만 가진 거래소 중 유일하게 “원화마켓을 계속 운영할 것”이라는 공지를 냈기 때문이다.
고팍스는 “원화마켓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원화 거래 및 입출금 지원 종료에 대해 안내하겠다”며 원화 거래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신구 수리 여부도 잘 확인해야 한다.
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면서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24곳의 거래소에선 원화 거래는 할 수 없고, 코인마켓 형식으로 운영될 걸로 보인다.
당국은 폐업이 유력한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라면 미리 예치금을 찾거나,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안전하게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만약 주어진 정리매매기간동안 투자 자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매매할 다른 거래소가 없기 때문이다.
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더라도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일 뿐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가상자산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에 따른 형사 고발, 경찰 수사 의뢰 등으로 거래소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를 동결 및 코인 수탁기관 지정, 양도, 이전대책 등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