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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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B 내 보이저디지털 자산, 연방예금보험 적용X…’세금혜택 정도는O’

6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보이저디지털이 보유한 현금 중 3.5억달러 이상 보관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MCB)가 성명을 발표해 “MCB는 보이저디지털 고객을 위한 옴니버스계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MCB는 “여기에는 미달러만 있으며, 암호화폐나 기타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이저디지털은 옴니버스계좌에 예치된 각 고객 자금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이저디지털이 자사 홍보자료에서 “보유 중인 미달러는 은행과의 파트너십에 따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명시한 것과 관련해, MCB는 “FDIC 적용 범위는 은행파산에 한정된 것으로, 그 외 보이저디지털 파산이나 암호화폐 및 기타자산의 가치손실에 대해선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이저디지털은 뉴욕에서 파산신청을 하면서, 미달러를 예치한 고객은 메트로폴리탄커머셜뱅크를 통해 상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언제 상환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또한 이날 미국 암호화폐 전문 회계업체 코인트래커 소속 세무사 셰한 찬드라세케라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셀시우스, 앵커, 보이저디지털 등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들의 출금 일시 중단에 따라, 자산 인출이 막힌 투자자들에 세금 기준을 낮추는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세법의 ‘비영리 대손상각비 탕감’ 방법을 통해, 투자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싱크탱크인 비트코인정책연구소가 지난 5일(현지시간) 상무부에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는 금융, 소비자 복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유연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중개 수수료, 금융 기관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다”며 “아울러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개방성을 활용해 불법 행위 감지 및 추적, 범죄 조직의 자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또한 비트코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 가속화, 탄소 배출 감소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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