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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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모든 사용자 대상 신원 확인 강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20일 모든 신규기존 이용자에게 신원확인(KYC)를 요청하도록 서비스 규약을 갱신했다.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객신원확인(KYC)를 모든 사용자들을 상대로 중간 검증(Intermediate Verification)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낸스는 본인 확인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눠 이번에 모든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간 인증(Intermediate Verification)’에 해당하는 단계다.

중급에서는 안면검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업로드가 필요하다.

바이낸스 신원 검증 프로세스에 따라 중간 검증을 완료하려면 정부 발급 ID와 얼굴 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표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규 사용자가 바이낸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YC를 완료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KYC를 완료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는 계정 권한이 일시적으로 ‘출금 전용’ 계정으로 변경되며 서비스는 출금, 주문 취소, 포지션 마감으로 제한된다.

중간 검증을 완료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들은 계정이 인출용으로만 제한된다. 자산 인출, 주문 취소, 포지션 폐쇄는 할 수 있지만 그외 거래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앞서도 바이낸스는 검증을 거치지 않은 계정에 대해 하루 인출 규모를 최대 2비트코인에서 0.06BTC로 낮춘 바 있다.

바이낸스는 KYC 의무화에 대해서 “바이낸스는 KYC과 자금세탁방지(AML)에 관한 대처 강화의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한다”고 했다.

또 바이낸스 CEO의 창펑 자오도 “바이낸스의 모든 서비스에서 KYC를 의무화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백문이 불여일견)”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바이낸스는 미국, 영국, 캐나다, 케이맨 제도, 홍콩, 일부 유럽연합 국가 등의 규제기관으로부터 규제 감시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바이낸스는 최근 원화 거래와 한국어 지원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앞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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