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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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이용해 1천억대 환치기한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이용해 1000억 원대 불법 외환거래(환치기)를 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와 베트남 국적 B씨 등 2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4~6월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1000억 원대 불법 해외송금,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치기’는 불법 외환거래의 수법 중 하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이는 가상화폐의 한국 시세가 높은 일명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이 특징이다.

A씨 등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베트남 화폐를 원화로 바꿔 의뢰인에게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베트남의 수입·수출업자에게 받은 대금을 송금은 하지 않고 각 국가에서 환치기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김치 프리미엄’으로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베트남보다 5~10% 이상 높았을 때 송금을 함께해 시세차익을 거뒀다.

경찰은 환치기 업자와 연관된 33명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해 환치기 업자 등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며 “나머지 가담자와 주범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해외송금과 가상자산 등 디지털 금융자산을 악용하는 행위는 국가 공공안보를 침해하는 범죄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치기 범죄는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금액이 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6월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적발금액은 약 1조5231억원으로, 지난해 한해(8268억원)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강 의원은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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