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페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감독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진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 MIT 대학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가르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인터뷰에서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3년동안 이 기술(블록체인)에 관심을 갖고 3년 동안 이에 몰두해 가르쳤다”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해서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을 보유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누군가 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투자자들을 투기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이 정부가 디지털 토큰 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제가 없으면 암호화폐 시장은 성장 잠재력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디지털 토큰은 증권과 유사하다.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는 데 서두를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은 탈중앙화 토큰을 비롯한 어떤 형태의 토큰이든 증권성이 있다면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주식토큰이든 증권이 뒷받침되는 스테이블형 토큰이든 탈중앙화 금융 공간에서 운용되는 토큰이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며 “증권성이 있는 모든 플랫폼은 증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규제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토큰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토큰이 증권 기반인 경우에는 개인 참여자(Retail participants)에게 제공되는 모든 제안이나 판매가 증권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