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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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잡코인 정리’ 움직임…투자자들 볼멘소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5종의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 이어 5종의 코인은 원화마켓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업비트가 ‘코인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는 오는 18일 오후 12시부터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저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마켓 거래쌍(페어)를 제거한다.

가상자산에서 페어(Pair)란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서로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페어가 제거되는 것은 원화로 거래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들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과 거래쌍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는 가능하다.

업비트는 5개 코인의 원화마켓 거래쌍 제거의 이유를 “내부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비트는 25종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팀 역량 및 사업, 정보 공개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역량, 글로벌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내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다.

업비트의 갑작스러운 조치에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5개 코인에 대한 원화마켓 거래상 제거와 25개 코인의 시세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페이코인의 경우 발표 당일 1100~1200원 대에 거래되다가 600원 대로 급락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래 수수료 챙기더니 결국 버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의 이번 조치가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오는 9월 24일까지 정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정부 신고 단계에서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의 내역과 발행처, 용도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은행들은 거래소의 신용도를 평가해 실명계좌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은행의 실명계좌 계약이 재개되지 않거나, 정부 신고가 반려되면 합법적으로 거래소를 운용할 수 없다.

이에 거래소들이 부실 코인을 정리하는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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