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이 NFT(대체불가토큰)에도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가상화폐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하는 새로운 과세지침을 발표했다.
미국 국세청은 최근 발표한 2022년 과세연도 지침 초안에서 과세 대상 중 기존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를 ‘디지털 자산'(디지털 자산)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미국 세금 지침서에서 가상자산은 ‘거래소 거래 수단, 가치저장수단등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됐던 바 있다.
변경된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된 방식으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기록된 모든 디지털 가치를 의미한다. 암호화폐, NFT, 스테이블코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국세청은 “디지털 자산에는 NFT와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이 모두 포함된다”며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자산도 디지털 자산으로서 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매각, 거래, 증여, 양도 등을 통해 처분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코인데스크는 “아직 최종 양식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부문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NFT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장이 확장되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규제가 어려웠다.
국내에서도 NFT와 관련한 법적 제도와 장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현재 국내 NFT마켓플레이스는 업비트 NFT, 코빗 NFT 마켓, 위믹스옥션, 카카오 클립클립스, 미르니, 메타갤럭시아, 서울옥션 블루, 아로와나 NFT 마켓, 이달 오픈한 델리오의 블루베이까지 다양한 NFT 마켓이 있다.
하지만 NFT에 대한 논의는 수개월째 진행되고 있지만 과세 여부는 물론 가상자산 포함 여부 등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서 가상자산 규제인 미카(MiCA)법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에 일부 NFT를 포함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NFT가 지불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