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2만 달러 상당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한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수요일에 국세청에 “존 도(John Doe) 소환”을 허가했다. 거래소 측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세무신고 및 내부수입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한 집단 또는 계층”의 기록을 쫓고 있는 중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크라켄이 ‘고객 알기(KYC)’ 규정과 같은 기록 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이날 법원 보도자료에서 “이번 신원조회는 보고를 회피하고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세무과 데이비드 허버트 차장 대행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다른 납세자들처럼 세금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 소환에 명시된 “2만 달러 이상” 계층과 같은 특정 조건 하에, 모든 납세자에 대한 이름과 정보를 얻기 위해 소환장을 사용한다.
부연 설명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세청은 5개 계층의 미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 IRS가 검토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500만~5600만 달러의 범위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 디지털 자산으로 환전하고 명백한 경제적 효익이 없는 금융자산으로 환전하는 동시에 복수의 계좌를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국세청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매년 200만 달러 이상의 소득및 예금 2,300만 달러 이상의 활동,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인출 등의 내역으로 체납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들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