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6, 2024
HomeToday국회입법조사처 "NFT 법률적 불안정성 우려"

국회입법조사처 “NFT 법률적 불안정성 우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s, NFT)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법률적 불안정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NFT·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자산의 가치창출’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유통되는 토큰의 한 종류로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이다.

최근 NFT 기술은 디지털 예술 작품, 게임 아이템, 스포츠 역사의 유명 장면 등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되면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영국 콜린스사전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NFT의 사행성과 자금세탁 논란,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조사관은 “NFT가 만들어내는 신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 지식재산정책 어디에서도 NFT·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거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NFT의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유동화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NFT의 유동화를 이용권, 소유권, 저작권 등으로 NFT를 분할해 거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유동화’는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해 현금화시키는 것으로 증권화라고도 일컫는다.

박 조사관은 NFT의 과세 문제와 관련한 언급도 내놨다.

그는 “현재 NFT는 개념과 산업에서의 활용이 정립돼 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할지 여부는 NFT의 실질적인 성격을 고려해 향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달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특금법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