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의 경우에는 기한 없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될 우려가 있다.
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면서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특히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당국은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서비스 종료 전에 가상자산을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이동시키면 된다.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켰다가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