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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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지막 날…”미신고 영업 처벌”


오늘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충족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요건을 갖춰 신고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는 폐업 최소 7일 전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25일부터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의 경우에는 기한 없이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날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신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될 우려가 있다.

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신고했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면서 “신고 수리 현황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까지 국내 거래소 중 신고를 마친 곳은 지난 17일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플라이빗 등 5곳이다. 플라이빗은 원화 거래를 중지하고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한다.

이날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21곳이다. 특히 고팍스와 후오비코리아가 원화거래 서비스를 유지한 채 신고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당국은 신고서 제출 전 FIU와 협의하고 있는 21곳 거래소 외 나머지 40여 곳은 25일 줄폐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FIU 측은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폐업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은 폐업·영업중단 거래소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인출하는 등 대비해야 한다.

현재 실명계좌 미확보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거래를 계속하고 싶다면 서비스 종료 전에 가상자산을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로 이동시키면 된다.

가상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켰다가 이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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