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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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규제안, EU 법안 참고할 만 하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이 29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와 보호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은 올 연말까지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EU의 가상자산 규제안인 미카는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종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어 TF가 참고할 만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최근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팩트시트는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무부를 비롯한 각 행정부처에 가상자산에 대한 기회와 위험요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의 결과물이다.

9개 부처가 백악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고, 백악관은 이를 종합해 16일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미국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최근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팩트시트가 미국 관계부처와 당국자들이 통일된 입장을 확정할 수 있는 큰 이정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정책과 규제적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투자자와 비즈니스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겠다는 입장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또 김 국장은 규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그는 “온라인 상에 금융 상품이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디파이 서비스도 예의 주시해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지급결제 이외에도 시각을 넓혀야 하는 부분”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지급 차원에서 나아가 보장성 상품 등 디파인 서비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국장은 “전자증권법에 분산원장기술(DLT)을 포섭하는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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