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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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소비자 보호 위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 도입 예정”

지난 10월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며 “‘특정금융정보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를 감독,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규제 혁신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니콘 기업들의 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래전략산업에 요구되는 자금 공급 확대 등 정책 금융 역할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원회 국정 감사 업무 보고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긴축 가속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복합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사에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금융사 부실 예방을 목적으로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운영되었던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금융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금융사들을 상대로 유동성 공급 및 자본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부실을 막고 위기 전염을 차단, 금융시스템 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및 자금 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조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주식회사외부감사법 개정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도 원활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또한 디지털자산산업에 대해서는 국회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있는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기타 불공정 행위 및 사기, 환치기 등 불법 거래에를 차단하기 위해 검경 수사와 단속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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