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월 2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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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증권형·비증권형 나눠 규제”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코인과 비증권형 코인의 구별 기준 등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4분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암호화폐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율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증권 유통 등을 상정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 따라 발행한다. 비증권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에는 7개의 가상자산업법, 4건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2건의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등 총 13개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 검토 결과를 4분기에 공개할 예정인 만큼 이를 반영해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이전에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결성된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외국의 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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