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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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메타버스·NFT 등 신유형 불공정행위 감시할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올해 메타버스·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새로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범위를 확대해 이어가는 동시에,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 대기업 집단 규율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공정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강요한 구글에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강하게 규제해온 공정위는 올해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플랫폼 기업의 저작권 양도 요구 등 지식재산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공정위는 올해부터는 메타버스·NFT(대체불가토큰)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도 소비자 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메타버스와 NFT 등은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 형태의 서비스”라고 지적하며, “전자상거래법 등에 있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새 유형의 서비스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동시에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전상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결합 심사기준 보완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분야에서의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e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 및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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