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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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가상통화공개 금지’ 방침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의 ICO 금지 방침이 발표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도록 한 방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행정부와 국회가 ICO 관련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해석했다.

이어 “당시 정부 방침은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판단은 TF 방침 이후 2019년 1월31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하반기 이후 ICO를 실시한 22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근거가 됐다.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대부분은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치해 ‘형식만 해외 ICO’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수사 의뢰를 한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이들의 대부분은 금융당국의 모집자금 사용내역 확인을 거부했다. 당시 방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당시 TF 방침과 관련해 입법부나 행정부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헌재는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던 2017년 정부가 시중 은행권을 상대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등이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며 투자자들의 헌법소원을 지난해 11월 각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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