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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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제공조 수사로, 리플 피싱사이트 피해자에 피해금 일부 지급

검찰이 미국과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들이 빼앗긴 피해금의 일부를 되찾아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에 관한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부터 피해회복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미국 연방수사국(FBI), 연방집행국(USMS)과 공조해 국내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8명에게 1억3900여만원의 금액을 돌려줬다.

앞서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5월 가상화폐 피싱사이트 범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FBI로부터 입수, 수사자료를 만들어 서울동부지검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범인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리플’ 가상화폐 사이트로 눈속임을 한 피싱사이트를 미국 서버에 개설해 피해자들을 접속하도록 유인한 뒤, 접속자 ID와 비밀번호를 빼내, 한국인 24명과 일본인 등 61명 계좌에서 당시 가치로 9억 원 상당의 리플을 빼돌렸다.

검찰은 2018년 A씨 등 한국인 피의자 2명을 재판에 넘겨 유죄를 확정받았고, 일본인 피의자 B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연락이 닿은 피해자 8명과 범인을 면담해 피해금액의 환부 배경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FBI에 전달했고, 그 결과 8명이 1억3900여만원의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 ‘리플(Ripple)’은 채굴방식이 아닌 운영자가 리플 토큰을 직접 발행, 올해 12월 기준 시가총액 약 55조원 규모의 가상화폐 중 하나이다.

FBI는 2019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닉된 범인들의 가상화폐를 발견하고 이를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국내 피해자와 관련이 있는 10명을 우리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추적이 까다로운 가상화폐 범죄도 유기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신속 대응하면, 수사 성공은 물론 피해 회복도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히며, “사이버수사과는 향후 사이버범죄 국제수사공조는 물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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