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화를 거래하는 외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의원들이 금융위의 바이낸스에 대한 규제 방침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씨는 국내 플랫폼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원화암호화폐 거래 쌍을 제공하는 해외 거래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규정 준수의 일환으로, 이들 외국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FSC)의 AML 감시 기관인 한국금융정보부에 등록해야 할 것이다.
FSC 위원장 은성수의 발언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4월 정부는 돈세탁과 탈세 등 불법적인 암호화폐 거래와 싸우기 위한 부처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최근 조사에서 불법 해외 암호화폐 거래로 14억 8천만 달러를 적발했으며, 30명 이상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은 씨의 거래소 등록 지시는 지난 3월 발표된 개정법의 일부이며, 이 개정법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AML 준수와는 별도로, 계좌 실명 거래도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들은 국내 금융기관과 뱅킹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코빗, 빗썸, 코인원, 업비트 등 “빅4″만이 실명 거래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소규모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9월 말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은행 제휴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며, 영업이 금지될 위험도 있다고 한다.
한편, 국내 주요 은행들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사업에 뛰어들면서, 암호화폐 관리 상품 서비스 런칭을 발표한 최근의 금융기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