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HomeCryptoSEC 항소요청 최종수락 될까?...리플 ‘항소 진행되더라도 본 소송 중단없어야!'

SEC 항소요청 최종수락 될까?…리플 ‘항소 진행되더라도 본 소송 중단없어야!’

20일 리플 랩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CTO)인 데이비드 슈왈츠(David Schwartz)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항소와 관련된 최근 발견에 주목했다. 

슈왈츠에 따르면, SEC는 ‘법정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이 특정 지점에서 항소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이러한 이해관계는 관련 당사자에게 사건이 종결된 후 항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이는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소한 결정(약식판결)에 대한 여러 번의 항소로 제기로 인해 주요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슈왈츠는 항소를 결합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며, 별도의 항소는 법적 절차를 더욱 오래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법적 절차에서의 ‘특별한 상황’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했는데, SEC의 경우 특별한 상황에 따라 이번 항소를 다르게 다뤄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하며 항소가 해결될 때까지 ‘소송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리플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리플은 SEC가 항소할 수 있더라도,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본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재판을 계속하돼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완료되고 나서 항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위의 ‘특권’ 아이디어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 같은 리플 랩스와 SEC 간의 ‘법적 불일치’ 결과는 항소 요청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될 전망이다.

RELATED ARTICLES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