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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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영토합병 조약 체결식에 푸틴도 참석

29일 AFP, 타스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통해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결정한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대한 영토합병을 위한 조약을 이달 30일 체결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새로운 영토를 러시아로 합병하는 조약 체결식이 30일 열릴 예정”이라며, “푸틴 대통령도 참석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우크라이나 내 4개 러시아 점령지에서 영토의 러시아 편입을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닷새간 진행이 됐으며, 개표 결과 지역별로 87~99%의 압도적 찬성률로 영토 편입안이 가결됐다. 

이번 점령지 합병을 위한 조약이 맺어지면, 이후 상·하원 비준 동의, 대통령 최종 서명 등의 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같은 날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로펌과 핀테크 경영진을 인용해 러시아가 국경 간 결제에 비트코인을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현지 로펌 KKMP의 선임 어소시에이트 엘레나 클류차레바는 “러시아가 비트코인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국경 간 결제에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를 국경 간 결제에 활용하더라도, 은행 등 주요 기관들만이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디파이 스마트뱅크의 세르게이 멘델레예프 CEO 역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덜한 경우에만 러시아가 국가 간 결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반 체베스코프 러시아 재무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간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할 계획”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진행한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의 합병 주민투표에 대응하기 위해서 러시아 국민의 암호화폐 이체 제한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데스크는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암호화폐 월렛을 통한 러시아로의 암호화폐 이체가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EU 회원국들은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로의 1만 유로 이상 암호화폐 이체를 금지하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EU 관할권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지갑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모든 민간인 및 법인에 1만 유로 이상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겠다. 관련 세부 정보는 EU 회원국의 동의에 따라 미공개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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