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위 ‘돈 버는 게임’으로 불리는 ‘P2E(Play to Earn)’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16일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게임을 하면서 발급하는 가상자산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 아이템 NFT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주소로서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파이브스타즈’ 속 NFT화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경품’으로 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게임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재판부는 ▲NFT화된 아이템이 게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게임 계정이 없는 사람도 구매해 소유할 수 있는 점 ▲거래소를 통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상황인만큼 게임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섣불리 배척해선 안 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파이브스타즈가 소위 ‘코인 관련 게임’으로서 홍보되고 있다는 점과 ▲게이머들 사이에서 파이브스타즈가 ‘돈 버는 게임’으로 검색돼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NFT의 법적 성격, 규제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에 속하는 게임물의 사행성에 대한 피고의 판단 재량이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게임 접속이 차단되고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카이피플은 정확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