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5월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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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12조원…외환사범 94%”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규모가 12조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0% 이상은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외환사범으로 조사돼 관세청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언급됐다.

25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적발된 불법 외환 거래 규모는 12조5664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유형은 환치기·외화밀반출 등 범법 행위로 적발되는 외환사범이었다.

지난 5년간 외환사범으로 적발된 금액은 11조7756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93.7%를 차지했다.

다만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조41억원, 2018년 3조478억원, 2019년 3조4461억원, 2020년 7189억원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관세청의 환전업 검사 횟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관세청의 환전영업자 현장검사 횟수는 2017년 168회, 2018년 212회, 2019년 172회였다가 2020년 30회로 감소했다.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로만 살펴보면 지난해 1조3495억원이었으나, 지난 8월 말 기준 2조3740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외환사범에 이어 많은 유형은 재산도피사범으로 적발 금액은 5742억원이었다. 이어 자금세탁사범이 216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홍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가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내놨다.

느는 “지난달 기준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상호는 1469개인데,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관세청 인력은 36명에 불과하다”면서 “관세청이 인력 부족으로 환전영업자가 반기별로 제출·작성한 장부를 통해 불법 정황이 포착될 때만 환전업자 검사에 나서고 있다. 관리·감독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중은행에서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금융당국과의 협업을 통한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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