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넓히고 가상화폐와 관련한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은 조세연 조세재정 브리핑에서, OECD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이후 조세재정정책(Tax and Fiscal Policies after the COVID-19 Crisis)’ 보고서를 요약 및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OECD는 보고서에서 주요 20개국(G20)의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코로나19 위기 영향, 디지털화 촉진, 불평등 심화, 고령화, 기후변화 위험 증대 등 최근 사회경제적 추이와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OECD는 “최근 소득재분배 제고와 자산 격차 완화뿐 아니라 세대 간 공정성, 기회의 평등, 성평등에서도 조세정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매우 높은 그룹에 대한 효과적 과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부가세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세율 인상보다 장기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부가세 경감세율과 면세 적용 범위 축소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OECD는 “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자산에 따른 위험과 기회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제와 유인 정책이 일관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긴밀한 국제적 공조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