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로농구(NBA) 탑 샷 구매자는 다퍼 랩스와 로암 가레고즐로우 최고경영자(CEO)를 무등록 증권으로 매도한 혐의로 고소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원고 지운 프리엘은 지난주 다퍼 랩스에 소환장을 보내며 회사가 NBA 탑 샷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미등록 증권을 ‘토큰화 된 전국 농구 협회 하이라이트 수집품의 형태’로 판매했다는 고소에 응답하도록 회사에 명령했다.
원고는 또 NBA 탑샷이 플랫폼 시장가치를 인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집가들이 ‘몇 달 연속’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하며, “NBA 탑샷 고객들은 돈을 빼낼 수 없다. 수집가들은 다황했다.”는 제목의 지난 4월 CNN 기사를 지적했다.
소송 결과는 금융거래가 ‘투자계약’으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결과에 따라서 증권으로 간주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투자 계약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해 이익이 창출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 했을 때” 존재한다.
소송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은 다퍼 랩스가 NFT를 투자 자산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인데, 회사의 사용자 협약은 수집가들이 “NFT를 주로 투자나 투기 목적이 아닌 놀이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동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고는 다퍼랩스가 플랫폼의 성공을 과장한 마케팅 자료를 통해 투자 가치가 높으며, 고액에 팔리는 일부 NFT에 대한 희소성과 함께 “수익을 기대”하도록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크립토슬램의 자료에 따르면, NBA 탑 샷의 2차 P2P 시장은 30일 평균 90만 달러 이상의 가치에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