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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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NFT 저작권 분쟁’ 첫 발 뗐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대체불가토큰(NFT)의 저작권 분쟁 대책 마련이 첫 발을 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3일 ‘메타버스·NFT 저작권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메타버스와 NFT 등을 이용을 새로운 저작물 제작 및 판매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메타버스·NFT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합리적인 해석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에는 ▲김재하 한국메타버스학회장 ▲배대헌 한국저작권법학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김창환 한국음악콘텐츠협회장 ▲윤상규 한국브이알에이알콘텐츠진흥협회장 ▲홍기훈 홍익대 교수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석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10월까지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에서의 저작물 이용,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플랫폼과 저작권, 대체불가토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저작권, 확장 가상 세계, 대체불가토큰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쟁점 등 주제별로 기업 관계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며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협의체 논의를 거치고 한국저작권법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한다.

강석원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와 NFT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작권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협의체 활동이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는 최근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해 관련 논의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현행 저작권법상 해석을 기반으로 NFT 시장에서 저작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상반기 중에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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