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4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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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E런닝앱 스테픈, P2E게임처럼 국내 다운로드 금지 가능성有

21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Fairlead Strategies) 설립자이자 매니징 파트너 케이티 스톡튼(Katie Stockton)은 “비트코인 기술 분석 결과 강세 신호가 나타났다. 200일 SMA(단순이동평균)이 4만8100을 향해 지속 반등할 수 있는 단기 모멘텀이 형성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비트코인은 지난 3일 동안 3만8500달러에서 4만2,200달러로 상승해, 일목균형표 지지선 방어에 성공했다.


또한 이날 트론(TRX) 블록체인 익스플로러 트론스캔에 따르면, 금일 기준 트론 네트워크 계정 수가 8,800만 개를 돌파했다.

현재 트론 네트워크 계정 수는 8804만3006 개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솔라나(SOL) 기반 ‘M2E(무브투언) NFT 런닝앱 스테픈(GMT)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국내 다운로드 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라고 한다.

또 앱 내 보상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만큼 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국내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면 금지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게임이 아닌데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있는 게임인지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스테픈이 보상을 현금화하는 요소가 포함된 게임으로 판명된다면, 현행 게임위의 입장에 따른 유권해석을 참고할 때 국내 다운로드가 금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앞선 무돌 삼국지 사건을 고려할 때, 현금화 요소가 있는 게임이라면 국내서 동일하게 금지되는 게 공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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