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ICO 금지 방침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확인소송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닌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제공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정부 방침이 “국민에게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정기관이 의도하는 바에 따르게 하는 사실상의 효력을 갖지만, 직접 작위(어떤 행위를 의식적으로 함)·부작위(하지 않음) 등 의무를 부과하는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이자 두나무&하이브의 자회사 이기도 한 ‘레벨스’가 케이팝 분야 디지털 콜렉터블 플랫폼 ‘모먼티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먼티카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디지털 카드 형태로 기록 및 수집ㆍ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달 중 공식 출시될 계획인데, 첫 스타는 하이브 레이블스의 아티스트들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용자는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사진과 영상 콘텐츠, 무대 위 열정의 순간들을 디지털 카드로 소장할 수 있으며 또 모먼티카는 디지털 카드와 디지털의 특성을 살린 아티스트의 음성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지속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장한 디지털 카드를 전시하거나, 서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인 것은 물론, 모먼티카는 이러한 디지털 카드들을 전력 사용량을 효과적으로 낮춘 저탄소 배출 블록체인 ‘루니버스’에 기록한다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