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발행 및 상장을 직접 규제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빠르면 이번 해 3분기부터 관련 입법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것 이외에도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의 융합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산분리 등 금융산업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의하면 정부는 암호화폐 업권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암호화폐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에는 암호화폐 발행과 상장, 상장폐지 등 거래소와 발행사의 핵심 사안과 관련된 규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해결안 등도 만들 것 예정이다.
얼마 전부터 ‘루나 사태’와 관련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세부적인 입법 작업은 빠르면 이번 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미국 각 핵심 부처는 올 해 10월부터 암호화폐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금융과 비금융권간 융합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융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사와 IT 등 비금융회사 사이에서의 협업이나 경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를 새롭게 설치하고 디지털 전환을 비롯해 빅테크 성장, 기후 변화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금융 분야에서 정책금융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새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된다.
한편, 현재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참여 가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경우 국내에 지점을 보유해야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