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피터 커스텐스 금융서비스 고문은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 EU의 암호화폐 규제안 인 MiCA(미카)의 규제 적용 범위에는 NFT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EU가 규정하는 NFT의 정의는 매우 까다롭다”며 “컬렉션이나 시리즈 컨셉으로 발행된다고 해서 모든 토큰이 NFT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발행인이 해당 토큰을 NFT라고 부른다고 이를 NFT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EU의 정의에 부합한 NFT 토큰은 미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그런 경우) 백서를 마련할 필요가 없고, 해당 토큰에 대해 규제기관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공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가 오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EU 디지털자산 글로벌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에서 글로벌 당국이 모여 가상자산 논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창현 의원실이 주관하며,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태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 등이 참석한다.
또 미국의 캐롤라인 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전 씨티그룹 임원), EU에서는 피터 컬스튼스 EU집행위원회 고문(전 핀테크TF 의장)이 참석 예정이다.
한편, 8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업권법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코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필요시 정부가 독자적으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는 것.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이외에 내부적으로 법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관련된 13개 법안이 계류 중인데,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개,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기본적인 모델은 유럽연합(EU) 미카(MICK)와 일본법 등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상황에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너무 복잡한 이슈가 많아 간단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자리에서 몇 마디 단어로 말하기는 힘들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을 내라는 게 국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안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법안 형태로 고민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정부안을 독자적으로 낼 수도 있고 기존 국회 계류 관련 법안에 정부 입장을 조화시킬 수도 있다는 의중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