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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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SNS로 가상화폐 뒷광고…벌금 폭탄


미국의 유명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불법으로 가상화폐를 광고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았다.

BBC 등 외신은 3일(현지 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날 성명을 통해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그는 126만 달러(약 18억1944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3년간 가상화폐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행 중인 조사에도 협조해야 한다.

앞서 카사디안은 지난해 6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때 카다시안은 이를 올리는 대가로 EMAX 운영사로부터 26만달러(약 3억7544만원)를 받았으나,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카사디안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팔로워는 2억2000만명이었다. 현재는 3억3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늘었다.

인플루언서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광고나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뒷광고’로 적발될 수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다시안 이전에도 SNS 등을 통해 암호화폐를 활용한 뒷광고는 종종 적발돼 왔다.

이에 미국 국세청(IRS)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와 NFT(대체불가토큰)시장이 사이버 범죄의 소굴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라이언 코너(Ryan Korner) IRS 범죄 수사관은 “가상화폐와 NFT가 최근 자금세탁, 시세조작, 탈세 등에 악용되고 있다”면서 “디지털 자산을 감독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최근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NFT와 관련된 사이버 범죄에 가담하는 연예인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과 NFT를 악용하는 집단 역시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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