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1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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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겐슬러 위원장 “가상화폐 디파이, 규제 대상 될 수도”


미국 증권 당국의 수장이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뜻하는 디파이(DeFi)가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이날 WSJ과의 인터뷰에서 “디파이가 현재 미국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형태는 SEC의 감독 대상이 될 만한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겐슬러 위원장은 이용자들에게 토큰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의 디파이 프로젝트는 규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의 영문 약자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 통제 없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파이 개발자들은 중앙화된 운영 주체 없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이유로 규제가 필요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담보대출처럼 암호화폐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암호화폐에 재투자하고 있다.

데이터 제공업체 디뱅크에 따르면 디파이에 담보로 잡혀있는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1년 전 30억달러에서 현재 85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에도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있다고 반박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디파이 플랫폼 내에도 지배구조를 갖는 핵심 그룹이 존재한다”면서 “스폰서 등이 중간에서 인센티브 구조를 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파이라는 호칭은 다소 잘못된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탈중앙화된 것 같지만 다른 한편에선 고도로 중앙화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디파이 규제책 방법론은 과거 P2P금융(온라인투자연계금융) 규제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WSJ는 “디파이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때처럼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맡길 필요가 없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거래소 해킹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탈취될 위험이 없다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파이는 거래소와 달리 거래 참가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 돈세탁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 의사를 내비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도 그는

최근 그는 “규제가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 플랫폼에 집중돼야 한다”며 “증권법과 상품·은행 감독 규정의 감시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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