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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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 1단계’ 심의 촉구”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디지털자산법안 심사를 촉구했다.

KDA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13일 밝혔다.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6일에 상정했었으나, 법안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다.

KDA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10개의 디지털(가상)자산 관련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는 이 가운데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을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정 ▲국외 행위에도 적용하는 역외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한 규율 ▲불공정 거래 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같은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고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 처분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KDA는 올해 정기국회 2단계 보완입법 대상을 규정한 부칙 2∼4항에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생태계 확장 등 산업육성 방안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또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 산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개념 산업육성 방안을 추가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KDA는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개선 대책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KDA는 “이 사안은 지난해 3.9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점을 감안해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 국회 처리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에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는 일”이라며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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