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5월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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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 모건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편견 보이고 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가상자산) 규제에 편견이 깃들었다고 비난했다.

23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보는 SEC의 행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어세어 JP모건은 “SEC의 일련의 행보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으로 간주하는 편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의 규제는 SEC가 가상자산 규제 부문에서 지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증권 서비스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도 놀랍지 않다”며 “이는 스테이킹 서비스 업체들이 SEC에 증권 플랫폼으로 등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 커스터디, 브로커, 트레이더, 대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며 “준비금, 부채 대비 자산 비중 등에 대한 정기 공개와 보고가 의무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JP모건은 “이러한 SEC의 규제는 실질적으로 흠이 없는 기업에 잘못된 부담을 가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되 속사정을 잘 살피며 사기 등의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상자산 생태계는 전통 금융 시스템 속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암호화폐에 증권과 같은 취급을 하는 등 납득이 어려울 정도의 과한 규제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SEC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 대부분이 증권성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공식 석상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SEC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1000여 개에 달하는 가상자산 대다수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면서 “증권법은 가상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SEC는 가상자산 시장을 감독할 권한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을 기소하기도 했다.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예치금 분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실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두고 현재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SEC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모두 중단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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