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로이터통신은 닐말드린 누어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대변인은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자본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소득세의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어는 “암호화폐 거래로 자본이득을 얻는 인도네시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소득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세금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며,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식은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청(Bappebti)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이다.
당국은 이번 제안의 일환으로 바페티의 규제감독을 받아 운영되는 13개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에서 세금을 자동으로 공제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바페티의 한 임원은 4월 말 일 경, 아직 실제 세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암호화폐 세금 제안은 수년간 암호화폐에 결제에 대해 전면 금지를 해온 데 이은 것이다. 중앙은행은 2017년 러시아나 터키와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의 유사한 금지사항 보다도 앞서, 결제 시스템에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