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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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암호화폐, 전통자산 처럼 통제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도 전통자산과 함께 자본 통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IMF가 가상자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코인데스크US는 1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금융 안전성 보고서’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보고서에서 IMF는 “비트코인과 같은 통화가 금융자산 또는 외화로 공식 집계되지는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 각국 정부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외환 및 자본흐름 관리 조치 법안 및 규정을 마련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의 러시아를 사례로 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규제 및 자본 흐름 관리 측면에서 직면한 과제를 보여줬다”며 “암호화폐를 통한 탈루가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자금줄을 막기 위해 달러·유로·파운드·엔화 거래를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방측이 러시아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징벌적 제재를 강구하고 있지만, 이를 암호화폐를 활용해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IMF는 러시아를 비롯한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가상자산 채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는 “제재를 받은 국가들은 채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더 많은 자원들을 할당할 수도 있다”며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이용자는 믹서, 탈중앙화거래소(DEX), 프라이버시 코인과 같은 수단을 이용해 신원확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IMF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대규모의 루블화 이전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내 USDT(테더)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유동성 공급은 오히려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루블화를 사용하는 계정을 동결하면서 일부 거래가 P2P(개인 간) 거래 플랫폼으로 투자자들이 이동한 데 따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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