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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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무장관, 2022년 부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부과 확정 발표

27일 홍 재무장관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국내 신종 암호화폐 세금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에 과세(양도소득세) 할 것을 ‘확정’ 발표했다.

27일 로이터통신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 장관은 비트코인(BTC)과 같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는 것은 ‘오해’였다고 지적하며, ‘무형자산’으로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로운 형태의 불법 자금조달과 사기에 암호화폐 거래가 취약하다고 경고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선택을 할 때는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 것도 당부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의 국회의원들은 당초 2020년 7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20%의 양도소득세를 논의해 왔고 2020년 10월에는 연간 수익 250만원 공제액을 초과한 소득의 경우에, 과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정부는 2020년 말 경, 국내 암호화폐 로비스트들의 세금 도입에 대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면서,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새로운 세금 제도를 2022년부터로 공식 연기했다. (해당 세금 제도는 2022년 1월1일 이후 양도 및 대여분 부터 적용이 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세금은 논란이 많은데, 이에 지난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근 거래자들이 법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암호화폐 세금 제도를 면밀히 조사해볼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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