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비트코인 리딩방’을 운영하거나 가짜 가상화폐, 주식 투자 사이트로 유인하는 수법 등으로 투자자 27명에게서 22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3명에게 징역 6~9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5), B(36), C(33)씨에게 지난 2일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 징역 7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리딩’에만 따르면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일 중국 베이징차오양구인민법원이 공식 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해킹해 5,000여 만 위안(약 100억원 상당)을 갈취한 해킹 주동자 2명에게 징역 12년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xx 글로벌이라는 중국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해킹, 62만 USDT, 1만2,687.9956 ETH, 149.99627927 BTC를 빼돌린 혐의로 법원에 기소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 베이징법원은 “이번 판결은 피고인들의 해킹 규모를 기준으로 내린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인들은 불법으로 갈취한 암호화폐를 기타 플랫폼에서 매도해 약 200 여 만 위안(약 4억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객관적 사실로 판명됐으며, 이를 기준으로 징역 12년 형을 판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