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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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운영해오던 ‘BTC마켓 서비스’ 종료 예정

지난 27일,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현재까지 운영해왔던 BTC마켓을 종료하고, USDC마켓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팍스측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편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고팍스 거래소 마켓을 새롭게 개편하게됐다”고 전하며 USDC마켓을 새롭게 설립하고현재까지 운영했었던 BTC마켓 서비스를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설립될 USDC 마켓에 새롭게 상장되는 암호화폐는 ETH을 비롯해 BTC, BCH, XLM, EOS, QTUM, XRP 등이 있다.

한편 USDC 마켓은 USDC로 다른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으며, 거래 대금은 USDC로 정산될 예정이고 거래 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격은 USDC로 매겨진다.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화마켓과 똑같이 Maker 0.20% / Taker 0.20% 으로 책정된다.

USDC 코인은 미국 달러 가치의 영향을 받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것은 코인베이스 및 서클이 초기 멤버로 함께했던 CENTRE 컨소시엄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종합 검사를 적용한 결과 ‘고팍스’와 ‘코인원’이 ‘주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수 억원대의 과태료가 책정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가상자산 업계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총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고팍스 및 코인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설정한 바 있다.

한편 금융 당국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또는 운영, 서류 보완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20여개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팍스와 코인원 거래소는 기업 차원의 기관 주의 및 관련 책임자 및 직원에 대한 견책 그리고 주의 등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금법상 이행해야될 AML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고객확인제도(KYC)에 결함이 발견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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