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의 원화마켓 변경을 허용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기존 ‘빅4’에서 ‘빅5’ 체제로 확대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현장검사와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고팍스도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원화로 가상화폐 거래) 영업을 개시한다”고 알렸다.
고팍스는 지난 2월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다음 달 FIU 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한 상태였다.
오는 28일 전까지 FIU로부터 변경 신고 수리 관련 필증을 수령한 뒤 필요한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변경신고에 따른 코팍스의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팍스는 원화마켓 변경신고를 계기로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분기별 ‘자금세탁방지의 날’지정을 통해 외부전문가 초청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 방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팍스의 원화거래 서비스 지원으로 그간 4대 거래소로 굳혀졌던 국내 코인거래소 체제가 5자 구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원화로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거래소는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가상화폐 간 거래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한편, 고팍스의 합류에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한 국내 29개 거래소 중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20%가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가 2∼3곳은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진입하는 거래소가 늘면 수수료 등을 둘러싼 경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