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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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실명계정 기준, 5개 거래소 체제 고착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마련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에 대한 비판을 내놨다.

KDA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U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은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이는 업비트 중심의 5개 원화거래소 거래소 체제를 공고화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치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기준은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는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금융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업계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 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KDA는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구조화된 카르텔을 강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서할 수 없다, 이권·부패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우겠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FIU가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제정해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당 기준을 강행할 경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법령보다도 어렵게 여기는 관행에 의해 적법성 여부 등을 제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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