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또 다시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기준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FATF는 19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FATF 기준 준수 및 효과'(The State of Effectiveness and Compliance with the FATF Standard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120개 대상국에 대해 국가에서 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상국 가운데 전체의 52%만이 위험을 평가하고 기업의 수익 수혜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적절한 법과 규제 구조'(adequate laws and regulatory structures in place)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FATF는 “지난 2012년 전체 대상국의 36%만이 기준을 준수했던 것에 비하면 큰 발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37%는 부분적으로만 규제를 준수하고 있었고, 9%의 국가 만이 규제로 인한 ‘실질적으로 효과적'(substantially effective)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FATF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을 포함한 회원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 자금 조달 위험이 가장 높은 곳에 초점을 맞춘 평가를 더 자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FATF 권고안은 각국이 지켜야 할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준이다. FATF는 지난 2019년 디지털 자산에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에 따라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 등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