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가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거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 전문(Full legal text)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는 “EU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추가 논의 없이 미카에 대해 합의했다. 미카는 암호화폐 월렛과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하고 테라 사태와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 요건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의 이후, 미카는 유럽의회 의원들의 정식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2024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유럽연합은 이번 이사회에서 돈세탁 예방을 위해 암호화폐 월렛 업체들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캐나다 언론 BNN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금융서비스 최고위 위원 메어리드 맥기네스는 “유럽연합은 다음주 개최 예정인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서 미국 당국자들과 암호화폐 법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유럽연합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암호화폐를 두고 있으며, 미국과 의견을 교환해 보다 정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분야의 선구자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각국의 참여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중앙은행 겸 금융당국 싱가포르통화청(MAS)의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수석 장관이 의회에 출석해 “가상자산의 구매ㆍ판매 또는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지불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가상자산 업체들은 MAS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못하면 싱가포르에서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재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업체들을 적발하기 위해 모니터링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암호화폐나 월렛, 믹서 등 익명과 관련된 기능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자금 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