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더블로겡 따르면, 초기 이더리움 네트워크 고문으로 알려진 인물이 연방 요원들에 의해 ‘악의적인’ 수사를 당하고 기소됐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96억 달러(=13조 848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4월 9일에 제출된 소장에서 스티븐 네라요프 전 ETH 네트워크 고문의 변호인 단은 2019년 정부 요원들이 의뢰인에 대한 연방 기소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낚시성 탐사”의 일환으로 네라요프에 대한 혐의가 “사실적,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를 소환 및 감시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했었다고 한다.
또 변호사들은 소장에서 “연방 요원들과 경찰관들이 네라요프를 상대로 4년 동안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네라요프는 2019년 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으로 부터 10,000 ETH를 갈취한 혐의로 체포가 됐다. 이후 약 4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2023년 5월 미국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끝이 났다.
네라요프의 변호사 팀은 연방 요원들의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손해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방 요원 및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네라요프의 복지, 개인 생활 및 경력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청구된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은 법적 소송으로 인해 네라요프의 평판이 손상됨으로써 그가 입게된 손실을 나타낸다.
소장에 따르면, 네라요프의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법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와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로 인해 그는 “컨설팅 계약 건으로 인한 수억 달러를 포함, 암호화폐 시장 호황기에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됐다”고 한다.
네라요프는 블록체인 컨설팅 회사 알케미스트의 창립자이다.
한편, 네라요프는 과거에도 이더리움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 조 루빈, 이더리움 재단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며, 반복적으로 이더리움을 공격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