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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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암호화폐 사기 범죄 ‘유죄 판단’ 3가지 기준 제시 돼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는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돼 있었으며, 거래목적·자금출처에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올바르게 진행할 수 조차 없었다. 

또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1대 주주 대신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확인한 사례도 있었으며, 의심거래보고 절차 역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통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FIU는 특금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은 아니지만 업무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는데, 재판부는 정상적 사업과 사기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A 씨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유인한 후,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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