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면 약 46조원에 달하는 경제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 산하의 코빗 리서치센터는 17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 4가지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과 유럽 소재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은 협업 관계에 있는 은행에 옴니버스 계좌를 만들고 여기서 고객의 현금 입출금을 지원한다.
옴니버스 계좌란 고객의 자금 이동을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통합 계좌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통상 ‘벌집계좌’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해외 거래소들은 자체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를 진행해 그 결과를 은행에 알린다.
이때 해외에서는 은행이 거래소 개별 고객을 직접 통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국내는 지난해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고객은 거래소 고객 확인 및 협업 은행의 실명계좌 인증까지 두 가지가 완료돼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지만, 현재 국내 은행은 법인에 거래소 이용을 위한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만약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경제가치 창출 ▲고용 증대 ▲투자자 보호 강화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문제 해결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46조원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런 제한 때문에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이미 설립된 지사를 이용하거나 현지에 별도 법인을 만들고 있다”며 “경제적 효과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국내 기업 진출이 늦어진다면 이는 마치 과거 수출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서 성장해야 할 때 외환 업무를 지원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